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먹는물 수질기준은 어떻게 되나요?

작성자 최현준(ip:)

작성일 2013-04-04 14:14:48

조회 54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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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

먹는 물 수질 기준(먹는 물 수질 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)

1. 미생물에 관한 기준
가. 일반세균은 1mL중 100CFU(Colony Forming Unit)를 넘지 아니할 것.
다만, 샘물의 경우 저온일반세균은 20CFU/mL, 중온 일반 세균은 5CFU/mL를 넘지 아니하여야 하며,
먹는 샘물의 경우 병에 넣은 후 4℃를 유지한 상태에서 12시간 이내에 검사하여 저온일반세균은
1000CFU/mL, 중온 일반 세균은 20CFU/mL를 넘지 아니할 것
나. 총 대장균군은 100mL(샘물 및 먹는 샘물의 경우 250mL)에서 검출되지 아니할 것.
다만, 제4조제1항제1호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매월 실시하는 총 대장균군의 수질검사시료수
가 20개 이상인 정수시설의 경우에는 검출된 시료수가 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.
다. 대장균·분원성 대장균군은 100mL에서 검출되지 아니할 것. 다만, 샘물 및 먹는 샘물의 경우에는 그러
하지 아니하다
라. 분원성 연쇄 상구균·녹농균·살모넬라 및 쉬겔라는 250mL에서 검출되지 아니할 것 (샘물 및 먹는 샘물
의 경우에 한한다)
마. 아황산 환원 혐기성포자형성균은 50mL에서 검출되지 아니할 것 (샘물 및 먹는 샘물의 경우에 한한
다)

2. 건강상 유해영향 무기물질에 관한 기준
가. 납은 0.05㎎/L를 넘지 아니할 것
나. 불소는 1.5㎎/L(샘물 및 먹는 샘물의 경우 2.0㎎/L)를 넘지 아니할 것
다. 비소는 0.05㎎/L를 넘지 아니할 것 라. 세레늄은 0.01㎎/L를 넘지 아니할 것
마. 수은은 0.001㎎/L를 넘지 아니할 것
바. 시안은 0.01㎎/L를 넘지 아니할 것
사. 6가 크롬은 0.05㎎/L를 넘지 아니할 것
아. 암모니아성질소는 0.5㎎/L를 넘지 아니할 것
자. 질산성질소는 10㎎/L를 넘지 아니할 것
차. 카드뮴은 0.005㎎/L를 넘지 아니할 것 카. 보론은 0.3㎎/L를 넘지 아니할 것

3. 건강상 유해영향 유기물질에 관한 기준
가. 페놀은 0.005㎎/L를 넘지 아니할 것
나. 다이아지논은 0.02㎎/L를 넘지 아니할 것
다. 파라티온은 0.06㎎/L를 넘지 아니할 것
라. 페니트로티온은 0.04㎎/L를 넘지 아니할 것
마. 카바릴은 0.07㎎/L를 넘지 아니할 것
바. 1.1.1-트리클로로에탄은 0.1㎎/L를 넘지 아니할 것
사. 테트라클로로에틸렌은 0.01㎎/L를 넘지 아니할 것
아. 트리클로로에틸렌은 0.03㎎/L를 넘지 아니할 것
자. 디클로로메탄은 0.02㎎/L를 넘지 아니할 것
차. 벤젠은 0.01㎎/L를 넘지 아니할 것
카. 톨루엔은 0.7㎎/L를 넘지 아니할 것
타. 에틸벤젠은 0.3㎎/L를 넘지 아니할 것
파. 크실렌은 0.5㎎/L를 넘지 아니할 것
하. 1.1-디클로로에틸렌은 0.03㎎/L를 넘지 아니할 것
거. 사염화탄소는 0.002㎎/L를 넘지 아니할 것
너. 1.2-디브로모-3-클로로프로판은 0.003㎎/L를 넘지 아 니할 것

4. 소독제 및 소독부산물질에 관한 기준
가. 잔류염소(유리잔류염소를 말한다)는 4.0㎎/L를 넘지 아니할 것
나. 총트리할로메탄 및 클로로포름은 각각 0.1㎎/L, 0.08㎎/L를 넘지 아니할 것
다. 클로랄하이드레이트는 0.03㎎/L를 넘지 아니할 것
라. 디브로모아세토니트릴은 0.1㎎/L를 넘지 아니할 것
마. 디클로로아세토니트릴은 0.09㎎/L를 넘지 아니할 것
바. 트리클로로아세토니트릴은 0.004㎎/L를 넘지 아니할 것
사. 할로아세틱에시드(디클로로아세틱에시드와 트리클로로아세틱에시드의 합으로 한다)는 0.1㎎/L를
넘지 아니할 것

5. 심미적 영향물질에 관한 기준
가. 경도는 300㎎/L를 넘지 아니할 것.
다만, 샘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나. 과망간산칼륨소비량은 10㎎/L를 넘지 아니할 것
다. 냄새와 맛은 소독으로 인한 냄새와 맛 이외의 냄새와 맛이 있어서는 아니 될 것
라. 동은 1㎎/L를 넘지 아니할 것 마. 색도는 5도를 넘지 아니할 것
바. 세제(음이온계면활성제)는 0.5㎎/L를 넘지 아니할 것.
다만, 샘물 및 먹는 샘물의 경우에는 검출되지 아니할 것
사. 수소이온농도는 pH 5.8 내지 8.5이어야 할 것
아. 아연은 1㎎/L를 넘지 아니할 것
자. 염소이온은 250㎎/L를 넘지 아니할 것
차. 증발잔류물은 500㎎/L를 넘지 아니할 것.
다만, 샘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, 먹는 샘물의 경우에는 미네랄 등 무해성분을 제외한 증
발잔류물이 500㎎/L를 넘지 아니할 것
카. 철 및 망간은 각각 0.3㎎/L를 넘지 아니할 것.
다만, 샘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타. 탁도는 1NTU(Nephelometric Turbidity Unit)를 넘지 아니할 것.
다만,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의 수돗물의 경우에는 제6호의 정수처리에 관한 기준에서 정하는
기준을 적용하고, 기타 수돗물의 경우에는 0.5NTU를 넘지 아니할 것
파. 황산이온은 200㎎/L를 넘지 아니할 것
하. 알루미늄은 0.2㎎/L를 넘지 아니할 것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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